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사업자금 마련 등으로 인해 큰돈이 필요한 경우 .부모님께. 돈.을 빌리게 될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부모와 자녀간의 차용은 명확한 증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가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1. 증여와 차용의 차이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받는 것.이지만 차용은 이자등의 대가를 지급하고 돈.을 빌리는 것이.기에 .돈.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한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때문에 부모와 자녀간이라도 차용을 하게 된다면 법에서 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까지 갚는 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2. 차용증은 돈.을. 빌릴 당시 작성된 것이 맞는가?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부모님.께 차용을 하고 규제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의..
경제
2024. 3. 1. 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