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자녀 주식계좌 개설 후 주식 증여해 주는 방법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재산을 .증여해 주시려면 10년 단위 한도내에서 .증여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10년 기간 내에서 .증여를 해줄 수 있는 .증여재산 한도는 성.인자녀의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가 .공제 한도 입니다. 만약 자녀가 태어난 직후 바로 .증여를 해 주신다면 아이가 20살이 되었을 때는 4찬만원의 .증여. 재산을 세금없이 .증여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 현금증여보다 주식 증여가 좋은 이유 증여는 현금을 증여하든 .주식을 증여하든 10년 단위로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 한도가 동일한데요.. 하지만 .증여를 해주고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나면 그 증여받은 현금으로 로또를 사서 돈이 크게 불어났든 증여로 받은..
경제
2024. 2. 14.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