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증여세에 대해 포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1부에 이어 2부를 이어가겠습니다. 1부에서는 증여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증여금액 공제한도는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 10년의 공제 금액 한도는 개인이 아니라 그룹으로 분류하여 공제금액한도를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 설명 드렸었습니다. 다시한번 정리 하자면 .증여세 공제금액한도를 적용 받는 그룹은 ①직계존속과 ②기타친족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며 공제 금액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의 표 대로라면 10년 안에서 아버지가 3천만원을 증여해. 주시고 2년뒤에 할아버지가 2천만원을 .증여해 주신다면 두 금액이 더해져서 5천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다 사용한 것이 .됩니다. ..
경제
2023. 11. 26.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