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증여세 라니.. 타인도 증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겠지요? 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여러편에 거쳐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포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속에 비해 공제 종류가 적긴 하지만 .증여 또한 잘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증여를 다양하게 활용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1. 타인증여세 사람이 사망한 후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은 혈족애게만 해당되지만 증여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타인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흔한일은 아니겠지만요~ 아래 표와 같이 직계존속이나 기타친족에 해당한다면 10년 단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어 공제액을 넘어선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지만 타인이 증여를 받는 경우라면 단 한..
경제
2023. 12. 4.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