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퇴직을 한 후 소득이 오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이어도 자녀에게 건보료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만 있다면 생활비를 아껴가며 그럭저럭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은퇴자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라 해도 갑자기 수급자의 재산이 늘어나거나 따로 소득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기초연금까지 중단이 되기도 합니다.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소득, 재산요건기초연금 지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상황에 대해 때문에 마땅히 명확하게 취업을 하셨거나 소득이 생길 만한 수입처가 없다면 건보료 피부양자로 유지가 가능한 재산의 기준과 소득금액에 대해 잘 알아 두셔서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
경제
2024. 12. 13.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