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세.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 명퇴자가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을 하면 좋은 이유가 뭘까요? 노령연금중애는 다양한 공적연금들이 있는데요.. 그 중 공무원은 한번 임용이 되면 우스갯 소리로 철밥통이라 칭해질만큼 퇴직까지 무난하게 근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되는데요.. 게다가 만60세가 되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한 바로 다음달부터 .공무원 .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기에 근무를 하는 기간중에도.. 퇴직을 하고 나서도 아주 큰 보수는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소득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직업군으로 꾑히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또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나 사유에 의해 정년 전에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만약 60세 이전에 퇴직을 한 공무원이라면 정년까지 다 채우지 못했기에 이후 ..
경제
2024. 1. 15.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