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이 개정되며 2024년 1월1일부터는 혼인과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직계존속 자녀 공제외에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최대 1억원의 .증여 재산을 증여세 없이 더 .증여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며 세금과 정부지원정핵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 동안 금.리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가 높았었는데 새해부터 적용되는 법과 제도에도 변화된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쉽게도 일반 증여에 작용되는 법은 2024년도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인과 출산에 관련된 별도의 .증여재산 공제는 작년말 국회를 통과해 개정 되었으며 현재는 이번달인 1월중순에서 말쯤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시행령 발표를 남겨두..
경제
2024. 1. 12.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