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진행되면 망인이 남긴 재산은 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될 텐데요.. 고인께서 유언을 남기 셨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을 하면 되고 만약 따로 유언이 없으셨다면 남은 가족들이 각각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에 맞게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때문에 망인의 유언이 없었어도 상속인간에 재산 분할은 지분대로 가져가시거나 서로 합의를 통해 분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음에도 불가피하게 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남은 한 분의 부모님께 재산 전부를 상속하는 경우어머니 또는 아버지 사후에 발생하게 될 상속세어머니가 특정 형제에게 집을 증여하는 경우몰랐던 가족 또는 혼외자가 호적에 오른 경우 특별한 상황들이 있..
경제
2025. 1. 21.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