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부 포스팅에서는 사업자를 폐업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중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과 폐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들 중에 기계설비등의 잔존재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방법애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1부 포스팅에 이어서 건물과 구축물에 .대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방법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1.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잔존재화 건물과 구축물) 잔존제화 중 건물과 구축물은 1부에서 소개드렸었던 기계 설비나 비품 등과 과세표준 계산 방법이 좀 다릅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취득가액에서 5%가 경과된 과세기간수를 차감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취득가액 X (1 - 경과 과세기간 X 5)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는 취득 후 2년이 경과하..

창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폐업을 할 때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폐업 또한 창업과 마찬가지로 폐업에 .대한 신고와 .부가세 신고, 인건비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폐업 절차를 마무리 하지만 폐업은 창업에 비해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페업신고만 하면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폐업. 절차를 정확히 마무리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에 폐업시 알아야 할 중요 유의.사항들에 대해 두 편의 포스팅을 통해 알아 보겠습니다. 1. 폐업신고하기 폐업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폐업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있는 회사라면 폐업신고도 맡아서 해 주시겠지만 개인사업자 분들의 경우 따로 관리를 받으시는 곳이 없으실 수도 있을 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