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을 하시는 분들중에는 본인 명의로 여러 사업체를 설립해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족이 각각 본인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을 하기는 하지만 가족간 서로 연관되는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며 서로 물건을 사고 팔거나 가족회사로 일감을 몰아주어 가족의 이익을 증대 시켜주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가족법인 간의 거래 시에는 .특수관계 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로 판단이 될 시에 그 이익에 .대해 수혜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기업 .특수관계 기업 간 거래 시에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부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가족 기업간 거래시 유의해야 할 사항 (일감 몰아주기) 1.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위의 제목은 세법상 .특수관계 법인간의 거래에..
경제
2024. 2. 19.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