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주식 시가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데요.. 이때 시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계산되며, 이후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해도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없습니다. 만 19세 이하의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해 줄 수가 있는데요.. 부모가 자녀 대신 자녀 계좌에서 재테크를 하는 경우아직 경제에 대해 모르는 어린 자녀청소년기에 접어든 자녀의 주식주식 대신 현금을 증여하는 방법도 주목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 만약 아이가 출생한 당시부터 바로 증여를 해 준다면 20세가 되기 전까지 총 4천만 원을 세금 없는 증여를 해 줄 수가 있지만 이러한 증여를 현금으로 해준다면 그냥 예적금 통장에서 20년을 고..
경제
2025. 4. 21.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