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에도 변함없이 10년 동안 직계존속에 .받을 수 .있는 증여공제 한도는 성.인 자녀는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녀의 경우 2천만원까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2024년 신혼부부 혼인증여공제(신랑: 1억5천만원 + 신부:1억5천만원) .하지만 24년도부터는 혼인을 하는 경우 혼인 신고일 전 후로 각각 2년씩.. 총 4년의 기간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까지를 5천만원과는 별개로 혼인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성.인자녀가 10년간 .받을 수 .있는 5천만원의 증여공제에 결혼에 따른 혼인공제 1억원이 더해져 총1억5천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혼인하는 신랑 신부가 각각 자신의 자신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수 ..
경제
2024. 1. 30.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