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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위한 출생 후 부터 시작하는 사전증여

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세금이 발생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동일한데요.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초과누진세율 구조이기에 물려받는 .재산이 많아 질수록 세율도 점점 더 높아지게 됩니다. 물려주는 재산이 아래 표와 같이 30억원을 초과하게 될 때는 무려 5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재산이 .많은 집안이라면 공제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문에 부자들일수록 현명한 절세방법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텐데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재산을. 물려줄 때 동일한 금액일 경우 상속과 증여 중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동일한 금액으로 상황별 계산을 해 보며 증여세상속세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그러면..

경제 2023. 11. 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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