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나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세를 살고 있으시다면 이사를 나가시기 전까지 임대차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혹시라도 임대인이 해당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기한 내에 갚지 못한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뒤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한 조건계약서 사본과 확정일자 자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계약서외에 법원에 입증해야 할 자료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 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건전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바로 ①전입신고, ②확정일자, ③거주를 통한 점유입니다. 세입자는 이 3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우..
경제
2025. 2. 3.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