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돈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어린 학생들 또한 부모님께나 친척, 혹은 부모님의 주변 지인들로부터 자주 용돈을 받을 기분좋은 기회가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성.인자녀에게 10년동안 증여를 할 수 있는 한도는 5천만원까지이지만 만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 자녀에게 직계존속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만약 1천만원이나 2천만원 등의 목돈을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줄때는 부모분 또한 증여라는 인식을 하고 계실테지만.. 수시로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증여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에게 주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등의 용돈 정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에 1천만원 안팎의 큰 돈을 어린..
경제
2024. 1. 31.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