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및 취득세 납부를 해야 하는 기간은 피상속인 사망시점으로부터 6개월까지인데요.. 유류분 소송 또한 고인 사망이나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 분할 언제까지 해야 할까?하지만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 개시를 위해 상속 재산 분할 진행을 해야 하지만 가족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난항을 겪게 될 텐데요..(*가족 간 협의가 완만하지 안거나 평소에도 의견이 잘 맞지 않았다면 가족 간 협의를 진행하기 전에 상속 전문 변호사 분의 조언을 먼저 듣고..
경제
2024. 7. 18.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