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해마다 세금신고를 .통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꼼꼼히 챙긴다고 해도 세금 제도는 너무나 복잡하기도 하고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에 나도 모르게 .내가 납부할 세금 보다 더 과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나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 받고 사업자의 경우 5월의 종합 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지만 매년 새로 생겨나는 제도나 개정되는 세법으로 인해 전문가들 조차 헷갈려 하며 놓치게 되는 부분들도 꽤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내가 내지 .못한 세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작은 것까지도 다 찾아 내어 다시 세금을. 부과하지만 납세자가 더 과하게 낸 세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따로 확인하고 통보해 주지 않습니다..
경제
2024. 1. 24.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