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발생한다면 고인께서 남겨주신 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 지분에 따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고인께서 생전 재산을 형성할 수 있게 함께 기여를 한 배우자는 1.5배 가장 많은 지분을 받게 되며 나머지 자녀들은 1배씩의 지분을 공평하게 물려받게 될 텐데요.. 이때 피상속인께서 남기신 재산의 종류는 동산(자동차, 귀금속, 고인이 사용하시던 가구, 전자제품 등), 사업체지분, 지적재산권, 보험 및 연금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재산으로는 예적금과 부동산이 있을 것입니다. 상속 주택을 현명하게 협의분할하는 방법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감면의 적용기준무주택자에게 최대 지분을 주는게 무조건 좋을까?상속인들 사정에 따라 유리함이 달라질 수 있는 상속세 절세 전략 ..
경제
2025. 2. 1. 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