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조건이 되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던 중이라도 갑자기 금융재산이 증가하게 되면 기초연금이 삭감되거나 지급 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 후 마땅히 소득이 없어지셨거나 정년 때보다 소득이 줄어드셨다면 만65세부터 수급이 가능해지는 기초연금은 어르신분들의 생활에 무척이나 큰 도움이 되는 혜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보유중인 재산을 잘못 이동 시키셔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비율에 이전과 차이가 생기게 되면 실제로는 재산이 늘어난 것이 아님에도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을 하시거나 받고 있던 연금 액수가 삭감이 될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지급 중단이 되어 버릴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딱히 재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 금융재산이 늘어났을 때 기초연금 수급이 불리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경제
2024. 2. 20.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