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로하시거나 사정에 의해 현재 마땅한 벌이도 없고 재산도 없어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이 필요해서 빌리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이상의 돈을 빌리게 될 경우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기초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더라도 기초수급자의 소득으로 오해를 받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기초수급자는 주변인들로 부터 월 얼마까지 돈을 빌리거나 용돈을 받아도 수급자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일까요? 아래에서 2024년 기준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친인척 및 지인에게 받는 금액 얼마까지 가능할까?물론 기초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횟수나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년에 6번 이상의 돈을 받은 경우빌린 것 포함입니다. 만약 한달에 받은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경제
2024. 4. 29. 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