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직장에서 근무하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을 하셨다면 국민연급과 공무원연금에 .모두 가.입울 하셨을텐요.. 연금에 가.입을 했어도 최소 가.입기간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일시금으로 수령받게 됩니다. 1.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모두. 받으려면 각각 10년씩 납부를 했었어야 수급시기가 되었을 때 두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별 최소 연금 가.입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가.입기간10년: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②가.입기간20년:군인연금 .하지만 두 연금(군인연금은 제외)의 납입 기간의 합이 10년이 채워진다면 공적연금 연계. 신청을 하실 수 있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연금대로.. 각..
경제
2024. 1. 8. 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