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해 1월이되면 개인사업자인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1월 1일부터 25일까지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준은 2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두 종류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사압자가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 기준은 .연간 총 매출액이 8천만원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입니다. 1. 부가가치세 연간 총 매출액 8천만원의 기준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를 내고 해당 사업자로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처음에는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기에 부가가치세도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1월달에 간이사..
경제
2024. 1. 13.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