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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기업인에게 세무조사는 이름만 들어도 엄청난 부담감이 느껴질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적법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했고 증빙자료를 잘 준비해 두었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두려움에 떨게 만들 정도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 종류 또한 있겠지만 사업자라면 올바로 납세의 의무를 다 한것에 대해 판단을 받는 정기 세무 조사 종류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기준과 종류 강도 조사기관 등과 납세자의. 사정에 따라 조사를 유예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1.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세법에 맞게 성실신고를 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용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바쁜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 하면서 국세청이 요구한 자료들도 준비해야 하기에 기업은 매우 바쁘다 못해 혹여라도 잘못 제출한 자료나 미흡하게 준비한 자료에 .대한 걱정으로 세무조사가 매우 부담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히 세금신고를 잘 해오신 기업이라면 정기적인 세무조사에 대해 그리 두려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납세자의. 사업에 지장과 혼란을 주면 안되기에 세법에서는 납세자 권익 보호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중복조사 금지원칙
국세 기본법에는 같은 세목을 중복조사할 수 없게 중복조사 금지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2)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
마구잡이식 새무조사로 인해 기업에 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세무.조사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 지에 대한 기준이 꼼꼼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세무조.사 종류 대상자 선정기준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세무조사와 비정기세무조사로 나뉘어 지는데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1) 정기세무조사
①정기적으로 불특정 기업을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해 무작위 표본.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②납세자의 신고 내용과 과세자료, 세무 정보를 비교했을 때 성실도 검증이 필요하다 판단된 경.우
③최근 4과세기간 동안 납세자의 업종 대비 매출액을 고려했을 때 이제 한번쯤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된 기업등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그간 꼼꼼히 정직하게 신고 납부를 해 오셨다면 그리 큰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비정기 세무조사
납세자 입장에서 보통 세무조사.. 하면 겁을 먹게되는 조사가 바로 이 .비정기세무조사인데요.. 왜 조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3. 납세협력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무자료 거래, 위장거래 등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들어온 .경우 신고한 내용에 탈루나 오류 등 명백한 혐의가 보이는 경.우 등이 비정기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어떤 기업이라도 랜덤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등을 통해 조사를 유예시킬수도 있지만 비정기 세무조사는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기에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 회사에 이러한 내용들이 해당되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되는 기업이라면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세무조사에 대응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세무조사 진행 어떤 기관에서 나올까?
세무조사는 어떤 기관에서 진행하느냐에 따라 조사 중요도에도 사실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① 중소기업: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이라면 보통 자치구의 일선 세무소에서 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예: 강남세무서 등..)
② 법인: 매출액이 매우 큰 중소 · 중견기업 대기업의 경.우 지방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진행 됩니다. 아무래도 조사 난이도나 강도가 훨씬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예: 서울지방국세청, 인청지방국세청 등)
(1) 세분화된 지방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
규모가 큰 기업의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지방청의 조사국은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세분화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기업 정기조사는 조사1국에서 담당한다면, 조사2국에서는 고소득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정기조사를 진행하며 3국은 재산세와 관련된 상속 및 양도, 증여 등의 세무조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조사4국: 범칙조사,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며 강도 높은 조사로 인해 보통 경제 뉴스, 자료 등에서도 재계 저승사자.. 이러한 별명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2) 조사4국 세무.조사 왜 두려워할까?
보통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들에 범칙과 관련된 증빙으로 인해 비정기 조사가 진행되다 보니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는데다 조세범처벌법에 걸릴 가능성이 있고 여기다 특가볍(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될 .경.우 벌금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며, 실형을 살게 될 수 있기에 많은 기업인들이 두려워하는 세무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5. 세무.조사 미룰 수 있을까?
(1) 연기가 가능한 경우
법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조사 기간을 연기하실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조사예정일 2일전까지 신청을 하시면 지방청이나 세무서에서 승인을 검토하게 됩니다.
(예: 천재지변, 화재, 그밖의 재해로 사업에 엄청난 타격을 받거나 납새자, 납세대리인이 질병 혹은 장기출장으로 바로 조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기간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연기를 할 수 없는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효가 임박했을때 조세채권 확보가 시급한 경우 탈세에 대한 제보가 너무 명확한 상황 또한 세무조사는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 출장 등으로 납세자가 바로 사업장 복귀가 어려운 경우 조사관서 사무실 등 지정된 장소에서 받을 수 있게 조사예정일 2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과 종류 세무소 국세청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배당 잉여금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는 법인 정관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